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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의 꿀팁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 동안 월 20만원 지원, 신청대상, 지원방법, 지원한도까지 총정리!

by 김바트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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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산모, 청년, 고령자' 등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히려 너무 다양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놓치기도 하죠.

오늘은 놓치면 절대 안되는!, 신청이 늦을수록 손해 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의 가입 대상, 지원 방법, 지원 한도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간략히 스포 해보자면.. 만 19세~3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매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총 24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라는 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만 19세~34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매월 20만 원이라는 실질적 지원이 아주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솔직히 만 19세~34세이면서 월세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대상과 조건을 보면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좋도록 표로 정리해 봤어요!

지원 대상 요건 기준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청약 통장 청약 통장 가입자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1)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2)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3)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조금 생소한 용어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 봤어요!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 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재산가액 : '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100%?

가구별 정확한 금액을 아래에 정리해 봤어요!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337,067
2인 가구 2,209,565
3인 가구 2,828,794
4인 가구 3,437,948
5인 가구 4,017,441
6인 가구 4,571,021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지급 기간, 지원 한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사이 상시 지원 가능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신청 이후 12개월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하고 지원한다고 해요!

* 주거급여수급자란?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이라고 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제한 대상 요건

물론 안타깝게도 이 정책에 지원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지도 정리해 봤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제한 대상 요건
1) 자가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차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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