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등하굣길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교통 법규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모르고 어기거나, 잘못 알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와 [우회전 운전 상식] 총정리해 전달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입니다!
'어차피 적색 신호라 대기중에, 잠깐 아이 내려주려고 정차하는 것'도 금지!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이 꽤 큰 편이니 유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금 | |
승용차 등 | 12만 원 |
승합자 등 | 13만 원 |
이륜차 등 | 9만 원 |
자전거 등 | 6만 원 |
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필수!
뒤에 이어 설명할 '우회전 교통법규'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무방하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벌금 | |
승용차 등 | 6만 원 |
승합차 등 | 7만 원 |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및 속도 준수는 기본!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겠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
서울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km인 곳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20~30km 속도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위협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벌금 | |
승용차 등 | 12만 원 |
승합차 등 | 13만 원 |
이륜차 등 | 8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벌금 | |
20km/h 이하 위반 | 승용차 등 : 6만 원 승합차 등 : 6만 원 이륜차 등 : 4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위반 |
승용차 등 : 9만 원 승합차 등 : 10만 원 이륜차 등 : 6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 |
승용차 등 : 12만 원 승합차 등 : 13만 원 이륜차 등 : 8만 원 |
60km/h 초과 위반 | 승용차 등 : 15만 원 승합차 등 : 16만 원 이륜차 등 : 10만 원 |
4) 우회전 교통법규 총정리! 핵심은 '보행자 우선 & 일시정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와 녹색일 때는 구분하되
'보행자 우선 & 일시정지'만 잘 지켜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마주하는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 마주하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 완료 후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 마주하는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 서행하며 우회전
* 마주하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 후 서행하며 우회전
후, 이 정도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에서도 안전운전 문제 없겠죠?
오늘도 기분 좋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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