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할 바우처입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인상!
작년에 비해 초등, 중등, 고등 모두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7만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구분 | 2024년 | 2025년 |
초등 | 연 415,000원 | 연 461,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연 654,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 연 727,000원 |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4)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① 신용카드
KB국민 | BC카드 | NH농협 |
롯데 | 삼성 | 신한 |
하나 | 우리 | 현대카드 |
전북은행 | IKB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우체국 | 신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② 간편결제
- 페이코 앱으로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 발급 시, 일반 신용, 체크 카드처럼 사용도 가능함.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은 제외!
- 그 외에는 마트, 음식점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함!
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① 신청 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② 사용 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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