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쟁점
0) 배경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 생일파티 등의 논란으로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후 계속된 수술실 내 성범죄와 대리수술 등으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했다. 7년 동안 쟁점화되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찬성측 입장
1)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통해 CCTV를 열람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수술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법적공방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25세 권대희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는 2년 만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실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수술실 CCTV 덕분에, 이례적으로 의료진 과실이 80%라고 인정된 것이다.
3)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약 14000명 중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반대측 입장
1) CCTV 영상 유출을 통한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환자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되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은 특정 과에서는 필요에 따라 민망한 자세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런 수술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영상이 유출된다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상권 침해, 존엄성 훼손 등 2차 문제가 발생시킨다. 또한 인터넷이 잘 발달 된 한국의 경우 수술 영상이 사이버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 의료진의 부담감으로 의료의 공백이 나타난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의료진은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진의 방어적 치료를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3) 정리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 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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