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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자세히 알아보기, 비판 여론, 반박 근거

by 김바트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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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 시끌시끌한 이슈가 있죠? 

바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인데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왔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인데요, 

말 그대로 업종이나 대상자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비판 여론까지 빠르게 알아보시죠!

1)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의 배경

물론 법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차등적용된건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최저임금은 국적, 인종,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크게 2가지 축이 있다고 해요!

 

1)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부담 문제

먼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2018년, 전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약 16.4%가 급등한 이후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데,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일괄적으로 오르기만 하니 부담스럽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고용도 힘들다'

라는 의견이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2) '노인'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구직 완화 목적

또다른 축으로는 '노인'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또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낮추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고요.

 

2)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 여론

 

본래 의도나 취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요.

가장 중점적인 비판 여론 2가지 축을 정리해 봤어요.

 

1) '차등적용'이 아니라 '차별적용'이야!


더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받게 될 특정 업종과 노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에요.

한국노총은 5월 1일에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면서

“정부가 최임위를 통해 차별 적용을 시도한다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이 된다."라고 지적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차등적용 대상을 하나둘 늘리면, 

결국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요.

 

2)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하기 전에, 노동환경 개선이 먼저야!

표면적인 수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돌봄 노동의 경우 '노동자가 부족한 이유'를 단순히 '임금 지급의 부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노인 노동자의 경우, 지금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건의안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더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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