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국어강사,
지금도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
바트입니다!
[바트의 맞춤법 공부]
'다 맞다고?' 시리즈,
오늘은 [해제]와 [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해제(解除) : 구속, 제약 등에서 자유로워지는 일
[해제]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어를 이루는
한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解] : 풀다, 벗다, 깨닫다.
[제:除] : 덜다, 없애다.
즉, 무엇인가 묶여 있거나
구속, 제약된 상태를
풀고, 벗고, 덜고, 없애는 느낌입니다.
구체적인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제]
1. 설치한 장비 따위를 풀어 없앰.
: 비로소 군인들은 군장을 해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2. 묶인 것,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그는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3.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 그녀의 직위가 해제되었다.
2) 해지(解止) : 계약 관계에서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말소하는 것
[해지]의 뜻은 아주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살펴보면,
[해:解] : 풀다, 벗다, 깨닫다.
[지:止] : 그치다, 멈추다.
'해'의 한자어는 동일한데,
'지'의 뜻이 조금 다르죠?
덜어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치고 멈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엇보다도 [해지]는
일상 용어라기보다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특히 계약관계를
그치고, 멈추게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해지]
* 계약 당사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3) 법률 용어로 쓸 때,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해제]도 법률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해지]와 뜻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법률 용어는 '미묘하게 다른 점' 때문에결과에선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ㅎㅎ
[해제]와 [해지]
법률 용어로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어요!
해제 | 해지 |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소급적으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킴 |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대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킴 |
일시적 계약 관계에 적용 | 계속적 계약관계에 적용 |
소급하여 효력 발생 |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 |
원상회복 의무 있음 | 원상회복 의무 없음 |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 시점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적용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 후 출간까지 했는데도
선인세를 주지 않고 미루던 출판사에
출판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아픈 기억이...ㅎㅎ
[해제]와 [해지]
이제 완벽히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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