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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트의 꿀팁

6월 대비)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 산정 기준, 연납 할인 혜택 정보

by 김바트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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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이네요! 가정의 달 5월엔 기분 좋은 만남도 많지만, 여기저기 지출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6월이 되면 '자동차세' 납부도 이어질 텐데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특히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 도움이 될 거에요.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 방법, 할인율을 알아보자구요. 먼저 자동차세가 무엇이고 왜 납부해야 하냐면~!

1) 자동차세의 정체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말해요. 흔히 현금을 제외한 '재산'을 말할 때 '토지, 집, 차'를 말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는 금액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다만, 자동차세의 특징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라는 점입니다. '재산세'의 성격도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로나 여러 인프라의 사회적 비용은 주로 거주 지역에 집중 또는 한정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걷는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산정 기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산정(부과)하는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의 연료 연소에 따른 연료량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분류를 적용해요.)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국의 광역시와 특별시의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표준세율(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3) 자동차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3가지

자동차세는 소유 자동차 1대당 부과되는데요, 총 3가지 방식(정기분, 일시 납부, 분할 납부)이 가능합니다.

 

1) 정기분 납부 방식

연세액(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총 세금 액수)를 1기와 2기에 2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1기분 (1월~6월분) 납부 기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 2기분 (7월~12월분) 납부 기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2) 일시 납부 방식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

  • 1년 중(1월, 3월, 6월, 9월 중) 일시 납부 가능

3) 분할 납부 방식

연세액을 분기별로 4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미리 신청하면 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 가능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정기분 납부 방식일 때도 1기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차는 보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연납 할인 혜택

같은 자동차세, 어차피 납부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앞서 안내드린 3가지 방법 중 '일시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면 최대 4.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자동차세를 잘 납부하는 중이라, 정부 입장에선 예방,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점점 할인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법 개정을 했고, 이전에는 최대 10% 정도의 할인이 가능했다면 2023년에는 최대 약 7%, 2024년에는 최대 약 4.5%, 2025년에는 최대 약 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게다가 2026년엔 연납 할인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꼭 이용해봐야겠네요.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4번 가능한데,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도 떨어집니다. 아쉽게도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1월과 3월의 기회를 놓친 때이지만, 6월의 기회를 잡는다면 약 2.5% 정도의 할인이 가능해요!

구분 납부 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16 ~ 1/31 2월 ~ 12월분 * 5% = 4.58%
3월 연납 3/15 ~ 3/31 4월 ~ 12월분 * 5% = 3.76%
6월 연납 6/16 ~ 6/30 7월 ~ 12월분 * 5% = 2.49%
9월 연납 9/16 ~ 9/30 10월 ~ 12월분 * 5% = 1.26%

 

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거주 지역의 납세 지원센터나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ATM 기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화로 ARS 납부하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로 계좌이체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방법은 바로 '위택스' 어플 or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래 순서대로 '연납 신청'부터 한 다음, 납부하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단, 서울에 거주하는 분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정보', '차량 정보' 기입하기
  3. 입력학 정보와 계산된 연세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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